기사입력 2019.10.28 17:23 / 기사수정 2019.10.28 17:24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장동민이 미성년자 하선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설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플레이어'에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격조식당'과 KBS 2TV '태양의 계절'에 대해 심의하고 각각 경고, 주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격조식당'은 ‘그대로 담겨 하루만에 도착’ 등의 자막과 함께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식재료 배송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찔러도 안 터지는 신선한 달걀” 등의 출연자의 홍보성 발언을 방송했다.
또 '태양의 계절'은 간접광고주 상품인 지압침대 판매 매장 을 주요 배경으로 활용하면서 “뜨끈하니 좋다”, “아픈 허리에 좋다” 등의 대사를 통해 특징을 부각하고 시현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하여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간접광고 제도를 악용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광고효과를 넘어 사실상 직접 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해 시 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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