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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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김현우,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반성의 태도 보여"

기사입력 2019.05.03 14:57 / 기사수정 2019.05.03 14:57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현우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가 1심에서 받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고, 차량을 팔았다니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고, 벌금형을 내려도 되는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이런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 항소심 재판부도 굳이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됐을 당시 김현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400만 원과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고, 당시 검찰은 김현우가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김현우는 지난 6월 종영한 '하트시그널2'에 출연한 일식당 오너 셰프로, 임현주와 최종 커플로 성사됐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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