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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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前남친 최종범, 구속영장 기각…"사진 유출 정황 보이지 않아"

기사입력 2018.10.24 23:22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법정공방을 벌이고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 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종범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최 씨가 구 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격분하여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 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앞서 상해, 강요, 협박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경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최씨는 법원에 들어가는 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으나, "동영상을 협박 목적으로 전송했냐"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답했다. 

연인이었던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당초 일방, 쌍방 폭행 여부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구하라가 최종범을 강요, 협박, 성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최종범이 과거 자신과 찍었던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사이버수사대가 최종범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 결과를 받아 분석했다. 이후 경찰은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최씨에게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영장을 22일 법원에 청구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박지영 기자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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