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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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장자연 사건, 국민청원→공소시효 2달 남기고 재수사 착수

기사입력 2018.06.05 08:29 / 기사수정 2018.06.05 10:43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배우 故장자연 사건이 수사 종결 9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장자연의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사건 기록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이관됐다.

이관된 이유는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 출신 A씨의 주거지 및 범행 장소 등을 감안해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것 때문.

A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가라오케에서 장자연과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09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목격자 B씨가 진술을 여러번 번복해 신빙성이 낮고 다른 참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B씨와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까지 두달 남은 상황이다.

故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에 약 100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지고 의혹을 받았던 유력인사 10여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혹의 여지를 남겼다.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은 '故 장자연 재수사' 청원에 대해 지난 4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 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故장자연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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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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