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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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개는 좋지만…'자택 무단 침입' 범죄로 번졌다, 한혜진·김숙 우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6.12 17:50

윤현지 기자
한혜진, 김규리, 나나
한혜진, 김규리, 나나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연예인 주거지 노출을 악용한 무단 침입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한혜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숙과 집 무단 침해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김숙은 제주도에 220평 규모의 집을 지었다. 제주도 성읍마을에 위치한 해당 집은 국가문화유산 지정 구역에 포함돼 있었고, 이로 인해 설계를 수정한 뒤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방송 후 국가유산청의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 김숙의 집이 해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숙 제주도 집
김숙 제주도 집


김숙은 제주도 집 근황으로 "관광지 속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더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라미란이 김숙의 제주도 집에 왔다고 언급하며 "5분에서 10분 동안 관광객 10팀이 전부 다 미란이한테 '우리 들어가도 돼요?'라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숙은 한혜진에게 "SNS에 올렸더니 너네 집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누리꾼들이) '대문이 없던데 대문을 꼭 설치해라. 한혜진 씨 보니까 누가 들어온다더라'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SBS '미운 우리 새끼'

유튜브 채널 '한혜진'
유튜브 채널 '한혜진'


지난 2023년 한혜진은 홍천에 500평 규모의 별장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개인 유튜브 등을 통해 건설 과정을 공개했다. 완공의 기쁨은 잠시, 해당 집 위치가 공개되면서 무단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고충을 드러냈다. 

한혜진은 김숙에게 "집에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툇마루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우리는 걸어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다"라며 주거 침입 피해 당시를 떠올렸다.

뿐만 아니라 마당으로 들어와 집 사진을 찍고 가거나, 나가 달라는 정중한 부탁에도 'TV 안 볼 거다'라며 무례한 태도를 이어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자유로운 전원 생활을 위해 사유지를 열어두었던 한혜진은 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들의 주거 침입 문제가 범죄로 번지고 있기에 주거지가 공개된 두 사람에게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의 자택에 40대 남성 A씨가 무단 침입했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규리 씨 집이 나온)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라고 진술했다.

KBS 2TV '편스토랑'
KBS 2TV '편스토랑'


앞서 김규리는 지난 2022년 방송된 KBS 2TV '편스토랑'에 출연해 작업실, 미니 갤러리로 겸하는 한옥 집을 공개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집 내부 구조가 비교적 자세히 공개됐다.

나나는 자택 무단 침입 사건으로 강도상해 피해도 입었다. 지난 2025년 11월 B씨는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나나가 출연한 과거 예능 프로그램과 개인 SNS 영상 등에서 비춰진 주거지 주변을 단서로 집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과 SNS를 통해 연예인의 일상이 보다 가까워졌지만, 이를 단서로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한혜진과 김숙의 사례에 이어 실제 범죄 사건으로 이어진 침입 사례가 잇따르면서, 연예인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성숙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채널 '한혜진', KBS 2TV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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