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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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 빌어야 실형 면해"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빨간줄 가능성 '분분'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1.28 17:20

차은우 / 엑스포츠뉴스 DB
차은우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차은우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처벌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김명규 변호사가 출연해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탈세 의혹을 다뤘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 통보를 받았다.

차은우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추징금을 먼저 내면 끝나는 게 아니냐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냈더라도 국세청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간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넘겨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우리 법에서는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법정최저형인 5년을 절반으로 깎아주기도 한다. 그게 된다면 형이 2년 6개월로 줄어들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선다"며 "돈을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 또한 차은우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던 바.



임수정 세무사는 "조세포탈에 속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 자체는있다. 그런데 이게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냐는 부분은 또 쟁점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 26일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CBS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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