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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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故 구하라·박수홍 막는다…'패륜 가족' 상속·범죄에 제동

기사입력 2025.12.31 14:00

박수홍, 고(故) 구하라 / 엑스포츠뉴스 DB
박수홍, 고(故) 구하라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고,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턱을 낮추는 사법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된다.

해당 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의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구하라의 유족은 지난 2019년 11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양육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며 입법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이처럼 연예인들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후, 법과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손질되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친족의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 사이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계정이 폐지된 것.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규정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출연료 등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주목받았다.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횡령했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 이 때문에 박수홍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형이 처벌받지 않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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