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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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정인이' 얼굴 공개…'그알' PD, 2년만 '기소유예' 취소

기사입력 2025.12.23 11:44 / 기사수정 2025.12.23 11:44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18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앞서 2021년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며 아동학대를 다뤄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 정인이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PD를 고발했고,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동원 PD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이 PD는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2년여에 걸침 심리 끈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 SBS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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