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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오영수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당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2022년 11월 오영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형량이 과중됐다며 항소했고, 같은 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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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