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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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유족, 동료 기상캐스터 증인 요청…"MBC 조사, 객관적이지 않을 것"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10.14 12:10 / 기사수정 2025.10.14 12:10

故오요안나
故오요안나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증인을 요청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에 대해 "고인의 입사 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있었던 사진이다. 증거로 봤을 때, 사내 분위기와 당사자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신빙성을 주장하며 고인 휴대폰 속 유서 원본을 속히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7월 22일에 유서 전문을 제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1차 변론) 당시에 휴대폰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족 측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 요청한 자료 회신이 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A씨 측도 증인 신문에 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 고용노동청 자료와 A씨 측의 MBC 조사 자료를 독촉하겠다고 덧붙였으나 유족 측은 "MBC에서 자료가 오더라도,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증인 신문을 강조했다. 

故오요안나
故오요안나


앞서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고인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첫 변론에서 유족 측 변호인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를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보완한 이후에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행위 및 당시 상황, 대화 내용의 고려 없이 괴롭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해당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 4명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故 오요안나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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