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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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간첩인가 봐→사생활 허위글 유포" 악플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5.10.10 16:18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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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악플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모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 간첩인가 봐" 등 허위글을 29차례 올리고, 사생활과 관련해 모욕적인 게시글, 아이유가 범죄 단체에 속해있다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허위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아이유 소속사가 자신을 고소하자 협박성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속적 허위 게시와 협박으로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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