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이 오늘(1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다.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40억원 적자를 내고 2023년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따라서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이날 같은 시각 해당 사건의 3차 변론도 함께 진행된다.
하이브 측은 지난 4월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에서도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돼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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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