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9.27 12:20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관련 소송중인 슈퍼주니어 출신 중국인 멤버 한경 측이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경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한울은 27일 오전 "한경과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13014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하여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했고, 한경이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은 당분간 지금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활동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위 내용은 한경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한울과 S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지평지성의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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