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지오디(god) 겸 가수 김태우가 과거 행사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김태우도 5년 만에 공식 사과했지만 '사설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에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시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A씨가 부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소속사 임원과 대행업체 직원, 사설 구급차에 탑승한 김태우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김태우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측도 15일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과와 함께 김태우의 입장도 전달했다. 김태우는 이날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의 판결이 나오면서 5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에 많은 대중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식이 전해진 후에야 뒤늦게 사과를 했다는 것과, 환자를 옮길 때 사용되는 사설 구급차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만 이용되는 구급차를 사적 목적으로 악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김태우는 1999년 그룹 지오디로 데뷔해 솔로 가수로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지오디가 '국민그룹'의 명성을 과시하며 단체 콘서트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만큼, 김태우의 소식에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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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