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3:25
연예

[종합] 블랙넛 첫 공판 "키디비 모욕, 고의성 없다"…공소사실 부인

기사입력 2018.03.15 10:48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 모욕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래퍼 키디비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블랙넛은 직접 공판에 출석했다.

검사는 "키디비와 사적인 친분이 없는 사이에서 피해자를 소재로 한 노래로 2016년 2월 곡을 발매하면서 부적절한 소재와 가사를 사용했다. 피해자가 2016년 3월 경 작사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인지했음에도 부적절한 가사를 사용하고 음원을 발매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이어 "키디비가 법적대응을 시사하자, 풍자 사과문으로 다시 한번 모욕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블랙넛의 변호인 측은 "이런 가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거나 모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블랙넛 역시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변호인의 말에 동의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검사 측에서 기사를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이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견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써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진술서를 살펴보면 모욕보다는 성희롱에 관한 것"이라며 "동료 래퍼들의 진술서는 내용의 구조나 문구들이 대동소이해 한명 한명이 진실한 의사로 작성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키디비를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신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키디비 변호인 측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적으로 추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너무나 큰 성희롱에 의해서 숨어버린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며 "일반인 인식의 성범죄와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성범죄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성폭력특례법에 통신매체이용음란에 의해 고소가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언해달라"고 말했다.

키디비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고, 대인기피증까지 걸렸다. 법정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증언을 할 상태일 지 걱정이 된다"며 "2017년 5월부터 사건이 진행됐는데,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라며 "피해자가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판결 내달라"고 호소했다.

블랙넛은 저스트뮤직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 가사로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가사를 적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키디비가 강경대응을 시사했으나, 블랙넛은 '나의 언니를 존경합니다'(I respect for my unnie)라고 적힌 종이에 김칫국물을 연상케 하는 붉은색 액체를 공개해 또 한 번 논란을 만들었다.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서울방배경찰서는 블랙넛을 모욕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에는 블랙넛이 공연 중 자신의 노래로 또 한번 모욕해 2차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블랙넛 키디비 인스타그램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