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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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한 기자 구속

기사입력 2015.08.28 00:50 / 기사수정 2015.08.28 01:56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법원이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루머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경제지 기자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올해 6월 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시영과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당시 소속사는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을 역추적, 신 씨가 문제의 글을 처음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영상의 등장인물이 이씨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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