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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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전기톱' 협박범, 200만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15.04.09 12:48 / 기사수정 2015.04.09 12:54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이종격투기선수 송가연(21)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로드FC 측에 따르면 송가연의 협박범은 지난 3월 협박 고소 사건에 의거해 2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송가연은 지난해 10월 Y씨로부터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 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너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협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로드FC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가연은 이종격투기선수로 활동하는 가운데 SBS '룸메이트', XTM '주먹이 운다',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등에 출연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송가연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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