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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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유벤투스전 불법 광고 사이트 노출' 수사 의뢰

기사입력 2019.07.30 18:03 / 기사수정 2019.07.30 18:04

허인회 기자


[엑스포츠뉴스 허인회 인턴기자] '호날두 노쇼'로 물의를 빚은 유벤투스전의 광고판에 등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물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유벤투스와 팀K리그 친선전 도중 불법 광고물이 노출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광고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된 부분은 관련 법 위반 확률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은 체육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만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광고 방송 노출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프로추구연맹은 유벤투스 측에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 공문을 보냈다.

유벤투스는 경기장에 지각하며 킥오프 시간을 50분 이상 지연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경기 시간을 전후반 각 40분으로 하고 하프타임을 10분으로 줄이자는 요구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고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 조항을 무시하고 경기를 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justinwhoi@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허인회 기자 justinwho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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