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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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측 "'PD 수첩', 동의 없는 몰카 촬영…예고편 충격" [종합]

기사입력 2026.06.12 09:51 / 기사수정 2026.06.12 09:51

정민경 기자
차가원 / 엑스포츠뉴스 DB
차가원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차가원 측 변호사가 MBC 'PD수첩'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현동엽 변호사는 MBC 'PD수첩' 방송 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PD수첩'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도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차가원 회장이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바.



현 변호사는 "PD님과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을 때, 특히 노머스와 관련된 고소 사건 등의 혐의 없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차가원 회장님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우리 말을 충분히 들어줄 생각이 있고, 편파적인 편집을 하지 않겠다면 얼마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PD수첩'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이유에 대해 "인터뷰 다 해놓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한 건 무슨 어이없는 상황이냐고들 하는데, 충분히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의 반론을 잘 실어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왔던 예고편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고편 영상은 전혀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고, 저희도 지금 예상되는 화면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다"며 반박에 나섰다.

한편 원헌드레드 레이블은 지난해부터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산 및 계약을 둘러싼 잡음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관련 내용을 비롯해 MC몽과 차가원 회장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 등이 전파를 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현동엽의 Highest Guard, MBC 'PD수첩'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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