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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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3억' 서유리, '이혼=창조경제' 악플 박제…"돈 내가 훨씬 많아" [★해시태그]

기사입력 2026.03.19 14:35 / 기사수정 2026.03.19 14:35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 엑스포츠뉴스 DB.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합의서를 공개한 가운데, 악플을 박제했다.

19일 서유리는 자신의 개인 채널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이혼 후 서유리의 연예활동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최병길 PD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2천3백만 원을 서유리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체될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서유리는 재산분할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더욱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금 공개 초강수를 둔 서유리에 한 네티즌은 재산분할에 대해 "5년 정도 결혼 후 3억 2천이라, 이혼해 볼 만하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겠다며 "100억 자산가 만나면 5년 만에 50억을 버는 것"이라는 추측을 하며 이혼에 대해 '창조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박제한 서유리는 "돈 재산 내가 훨씬 더 많았다"며 "단 한번도 나보다 더 많이 번 적이 없다"고 분노했다.


이혼에 대한 무례한 추측에 직접 대응한 서유리는 2019년 결혼, 2024년 3월 최병길 PD와 이혼했다.

당시 서유리는 이혼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알린 바 있다. 서유리는 최PD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줬다는 저격 글 등을 게재한 바 있다.

2024년 10월 당시 서유리는 최 PD가 5년 간 총 6억원을 빌렸으며 그 중 절반인 3억원만 갚았다고 주장했고, 최 PD는 "갚아야 할 돈은 7000만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서유리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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