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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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막겠다…국회서 '차은우 방지법' 발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3.03 10:59 / 기사수정 2026.03.03 10:59

차은우
차은우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연예인 탈세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기획사 관리를 전담하고, 탈세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기획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연욱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총 6,140곳에 달했다. 신규 등록 건수는 907건으로 급증했는데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증가한 결과다.

현재 기획사 등록 및 폐업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 들여다볼 근거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문체부가 보고 상황을 관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획사 운영 결격 사유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에 대해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차은우 방지법'이라 부르며 탈세로 논란이 깊어진 1인 기획사 세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봤다. 


정 의원은 "실제 기획 기능 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1인 기획사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 이상 둘 수 없다.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문체부를 향해 지적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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