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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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풋옵션 승소' 민희진 측 "재판부 판단에 경의, 하이브도 고생했다" (전문)

기사입력 2026.02.12 15:24

엑스포츠뉴스DB 민희진
엑스포츠뉴스DB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소송' 1심 판결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 대표가 설립한 신생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오케이 레코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오케이 레코즈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며 밝힌 대로 창작과 콘텐츠로 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이 맞붙은 두 건의 소송 모두 민 전 대표가 1심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엑스포츠뉴스DB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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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케이 레코즈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오케이 레코즈입니다.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오케이 레코즈의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먼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습니다.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케이 레코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오케이 레코즈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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