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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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화상→공황발작…'피부과 사고' 권민아만? 한예슬·윤진이도 있었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2.09 16:00


(왼쪽부터) 권민아, 한예슬, 윤진이.
(왼쪽부터) 권민아, 한예슬, 윤진이.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피부과 시술 도중 화상 등 사고를 겪은 여자연예인들의 경험담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권민아는 지난 8일 개인 계정에 피부과 시술로 인한 화상을 고백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을 받았다. 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서 울다가 거울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피부가 한 겹씩 화상으로 인해 뜯겨 돌돌 말아져 올라가 있었고, 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님께서는 시술 과정 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셨다. 원인은 슈링크 팁 불량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하셔서 팁 확인을 안 하신 거냐니깐, 팁이 불량이면 작동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럼 원인은 뭘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던 의원"이라고 덧붙였다.

권민아 SNS.
권민아 SNS.


또 "지난 달부터는 수면동의서, 시술 안내 동의서, 사진 여부도 물어봐 주시지 않았다. 시술 전 피부 진료나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 당연히 설명도 없었지만 2025년 10월에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번 올 때마다 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 심지어 매번 다른 시술을 했기 때문에 슈링크 안내나 효과, 부작용 동의서를 여기서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민아는 "의료법 위반을 한 적은 없다고 하신다"며 "이 일로 인해 공황발작이 찾아오고 엄마에게 결국 얼굴 상태를 들켰는데 우셨다. 속상하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진단명은 심재성 2도 화상. 이와 함께 권민아는 얼굴에 붉은 화상 자국이 담긴 사진을 게재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예슬.
한예슬.


한예슬은 2018년 4월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한예슬은 두 차례 자신의 상처부위를 공개했다. 심각해 보이는 상처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이후 해당 병원명까지 알려졌다.

병원 측은 "한예슬 씨의 수술 상처에 대한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예슬이 '합의금 10억 원'을 받았다는 루머가 불거졌다.

관련해 한예슬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나는 피해자고 치료도 해야 하고 보상도 받아야 하는데 마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왜 사고 치고 다니냐, 조용히 있어라는 식이다. 겪어보지 않으면 그 상황을 절대 모른다. 겪어보면 이게 얼마나 상처 되는 일인지 너무 뼛속 깊이 경험했고 절대 보상이 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지내실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털어놨다. 

윤진이.
윤진이.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은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가 여배우 A씨에게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 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 A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시술 3개를 순서대로 받았다. 문제는 시술 중 A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지만, 당시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 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처는 예상보다 커 2도 화상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으나 완전히 낫지 않았다. 드라마 촬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주말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CG 작업에만 955만원을 지출했다고. 

이후 해당 여배우가 윤진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권민아 계정, 유튜브 채널 '진짜 윤진이'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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