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14 01:09
연예

민희진 측, 용산 아파트 5억 가압류…"법원 송달 서류 받은 적 없어, 법적 대응 예정" [공식]

기사입력 2026.01.13 19:30 / 기사수정 2026.01.13 19:3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소유 아파트가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금시초문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케이레코즈 측은 13일 엑스포츠뉴스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어도어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인용 결정과 관련하여, 우체국을 포함한 그 어떤 경로로도 법원의 송달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즉시 가압류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 건은 이미 2025년 7월 14일, 경찰에 의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어도어가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외부 용역비 수령’ 건은 이미 서울용산경찰서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 끝에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인정한 사안을 어도어는 왜 다시 문제 삼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다"고 전했다.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과거 어도어 스타일디렉팅팀 팀장 A씨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스타일링 외주 용역비를 받은 것과 연관이 있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고,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가압류 대상인 용산구 주택은 민희진 전 대표가 2019년 9월 16억 4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5억 4000만 원이며, 민 전 대표는 2020년 11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다. 가압류된 자택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이나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에도 어도어 전 직원 B씨로부터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 1억 원의 가압류를 당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