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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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26.01.13 14:37

어도어
어도어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은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했다. 이에 어도어는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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