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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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캠' 변호사 "신혼여행 중 전남친과 DM, 이혼 사유 된다"

기사입력 2025.04.28 15:56 / 기사수정 2025.04.28 15:56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 중인 양나래 변호사가 신혼 여행 중 전남친과 DM을 한 아내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신혼여행 중에 전남친과 DM만 했을 뿐인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내분이 보내줬다"며 신혼여행 중 생긴 다툼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연에 대해 소개했다.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했지만 평소 남편이 이성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 구속한다고 느꼈다던 사연자는 신혼여행 둘째 날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생겼고 각자 시간을 보내게 됐다. 때마침 아내의 SNS DM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전 남자친구는 사연자에게 '결혼 소식을 들었다', '잘 지내라'는 내용의 연락을 했고, 당시 남편과의 다툼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사연자는 DM에 답장을 했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교제했을 당시 찍은 여행 사진을 보내면서 '이때 좋았다', '너랑 다시 갈 수 있는 때가 올까'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연자는 진짜 만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남편 몰래 시간 한번 빼볼게'라는 식의 답장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싸늘한 얼굴로 다가와 핸드폰을 얼굴로 들이밀었다. 전 남친과의 DM을 본 것. 남편은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귀국했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각자 갈 길 가자'며 대화를 거부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DM을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 당할 수 있냐"는 사연자의 질문에 양나래 변호사는 "한 번 있었던 일로 이혼할 수 있냐? 충분히 가능하다. 백번 양보해서 전남친의 안부 인사에 간단한 답장 정도면 유책 사유는 아니겠으나 중요한 건 계속 대화가 이어졌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된다. 전 남친과 이성적 감정이 느껴지는 대화를 했고 향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다. 남편의 주장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현재 사실혼 관계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도 된다. 객관적으로 봐도 사연자가 잘못한 것이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사진 = 양나래 변호사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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