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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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포, 여배우A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 선고…박훈 "조덕제 위한 것" 주장

기사입력 2018.05.10 08:01 / 기사수정 2018.05.10 08:01

김선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여배우 A씨애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같은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재포는 임 모 기자와 함께 지난 2016년 7월과 8월, 여배우 A에 대한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기사를 통해 김 씨와 이 씨는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후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이유로 삼아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포의 실형 선고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이재포의 허위기사 작성은 조덕제를 돕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다.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그는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덕제 측은 한 매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반박했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KBS 2TV, 박훈 변호사 SNS



김선우 기자 sunwoo6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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