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5.10 08:01 / 기사수정 2018.05.10 08:01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여배우 A씨애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같은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재포는 임 모 기자와 함께 지난 2016년 7월과 8월, 여배우 A에 대한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기사를 통해 김 씨와 이 씨는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후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이유로 삼아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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