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7:28
사회

'만취 난동' 한화 회장 3남 김동선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2017.02.22 14:19 / 기사수정 2017.02.22 14:21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만취해 술집에서 폭행을 저지르고 순찰 차량을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동선 씨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김동선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량의 유리벽, 차량시트 등을 부순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가대표 승마선수이기도 한 김 씨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 단체 마장마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바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AFPBBNews=news1

채정연 기자 lobelia1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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