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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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 '뻥'연비로 소비자 뒷통수…'전치 2년'에 "합의금은 고작 70만원?"

기사입력 2016.07.28 16:36 / 기사수정 2016.08.16 16:22

김현수 기자
- 2015년형 XF 2.2D 모델 총 1195대, 연비 7.2% 부족

- 보유 기간에 따른 보상금 '최대 70만원' 산정, 기준 불합리 


[엑스포츠뉴스 김현수 기자]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백정현)는 국토교통부가 내린 '재규어 XF 2.2D' 차량의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해 결과를 수용하고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규어 XF 2.2D' 차량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가 신고한 연비보다 무려 7.2%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14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6월 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XF 2.2D 모델로 총 1195대다.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유 기간에 따른 보상금을 책정해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상금과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세운 회사측의 기준으로 최대 70만원까지만 보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행을 많이 할 수록 거짓 연비로 인한 손해가 더 큰 법인 데 70만원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닌 면책을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주행거리 기준으로 계산해 보상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는 최근 재규어 XJ 디젤과 디스커버리4 디젤 등 2개 차종 15대에서 운전석 에어백 내부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재규어 XE, XF,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 이보크 등 총 2798대가 무더기로 리콜됐다. 해당 차량에서는 연료 필터와 연료 공급 호스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결함으로 호스가 이탈돼 연료가 샐 경우 시동 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특히 엔진 메인 전기 배선이 엔진의 일부 부품과 간섭돼 피복이 벗겨져 합선될 경우 엔진 관련 전기 회로가 단선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도 발견됐다. 

또한 창유리(앞면, 우측 등) 접착제의 접착 성능 불량으로 주행 중 창유리가 차량에서 이탈될 가능성, 운전석 에어백 내부 부품 불량으로 사고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까지 발견됐다.

이 외에도 지난 2013년 레인지로버스포츠 차량에서 실제 핸들잠김 현상이 일어나 운전자가 부상을 당할 뻔한 사고까지 겪은 바 있다.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객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며 "모든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에는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의 서비스센터는 총 21개로, BMW 코리아 서비스센터 50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 42개에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khs77@xportsnews.com/ 사진=ⓒ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김현수 기자 khs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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