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0:00
연예

방통심의위, 장동민 이혼가정 조롱 논란 '코빅'에 "경고"

기사입력 2016.04.27 16:38 / 기사수정 2016.04.27 17:07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개그맨 장동민 등이 한부모 가정 아동을 조롱하고 아동 성추행을 미화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tvN '코미디 빅리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7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제 1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장동민, 조현민, 황제성이 꾸민 꼭지 '충청도의 힘'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3항,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문제로 안건에 상정됐다.

지난 3일 방송된 '코미디 빅리그-충청도의 힘'에서는 "오늘 며칠이냐?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보다" "넌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라는 대사로 한부모가정을 조롱하고 아동성추행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코미디빅리그' 제작진과 개그맨 장동민은 공식사과했고 '충청도의 힘' 코너는 폐지됐지만 여론의 비난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tvN 심의담당 부장은 "본 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신중치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코너 폐지와 출연자 하차와 관계자 징계 회부 등 즉각적인 조치를 했다"면서 "사회적 소회 집단의 표현수위에 대한 자체 심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통해 매체의 영향력을 깨달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이후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은 있으나 반성이 진지하다", "징계를 해야한다" 등 의견을 주고받았고, 회의 끝에 경고 조치로 결론이 났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tvN 방송화면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