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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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의 복귀는 가능할까? '아직 넘어야 할 산 많다'

기사입력 2015.07.15 11:08 / 기사수정 2015.07.15 11:08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가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은 가운데 방송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승규가 지난해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고,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클라라가 협박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과 이에 따른 방송 복귀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그러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클라라가 이른 시일 내에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지난 1일 진행된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전속 계약과 관련한 두 번째 변론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 

폴라리스 측은 당시 "클라라의 매니저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CCTV 녹화 영상이 클라라 측에서 수치심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서로 녹취하지 말자고 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회장이 컴퓨터를 켜놓고 몰래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전속계약 관련 소송 외에도 폴라리스와의 폭로전으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클라라 측은 앞서 이 회장이 지난해 9월 19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문자를 보냈고,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이날 오후 1시께 사무실에서 클라라와 만났을 때 "회사는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심지어 너하고 나하고도 계약 전에도 이야기 했지 않느냐.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그 여자 연예인들이 매니저하고 관계, 심지어 생리하는 날짜까지 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과 있었던 일을 공개한 클라라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 회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서는 클라라의 '폭로전'도 양측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었다.

클라라는 결국 폴라리스와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짓고, 많은 이들이 보내는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에 대한 협박 혐의가 풀렸지만, 아직 넘어야 하는 산은 많은 것이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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