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7 11:50
사회

법원, 현대차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인정

기사입력 2014.09.18 17:17 / 기사수정 2014.09.18 17:25

이준학 기자
현대차 ⓒ YTN 방송화면 캡처
현대차 ⓒ YTN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봐야한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게 하청 근로자 934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 2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규채용 형식으로 이미 정규직이 된 40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차등 임금 청구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해왔으나, 근로계약을 사내 하청업체와 체결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해 근로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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