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4 13:13
사회

연말정산간소화, '13번째 월급' 꼼꼼히 챙기는 방법은?

기사입력 2014.01.15 08:37

한인구 기자


▲ 연말정산간소화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해당 자료를 확인한 뒤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문서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가 강화됐고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제공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00만 원 추가해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다.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해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피하고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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