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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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광고 모델료 4억 원 반환 소송 패소

기사입력 2013.09.08 12:43 / 기사수정 2013.09.08 12:56

정희서 기자


▲티아라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걸그룹 티아라가 광고 계약 해지로 모델료 4억원을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6일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그룹 형지의 '샤트렌'을 상대로 낸 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티아라는 패션업체 '샤트렌'과 4억원에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 해 7월 전 멤버 화영과 멤버들 간의 왕따설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샤트렌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티아라 소속사는 모델료 4억 원을 샤트렌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하지만 이후 샤트렌 측이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티아라 측은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사용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피고는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수 없었고 원고도 이러한 점을 인정해 합의한 것"이라며 "피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될 염려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가 합의 이후에도 2개월 동안 일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철거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었지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합의해제 및 강제집행 불허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티아라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멤버들 사이의 불화설을 암시할 수 있는 글을 게재했고 이에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 미디어 김광수 대표는 중대발표를 통해 티아라의 멤버 화영과의 계약 해지를 밝혔다. 이후 티아라 측은 '화영 왕따설'을 적극 해명했지만 티아라를 향한 비난 여론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한편 티아라는 최근 일본에서 정규 2집 '트레저 박스'를 발표하고, 일본 투어콘서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티아라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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