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4.29 10:48 / 기사수정 2026.04.29 10:48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또 한 번 법의 심판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소속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혐의로 총 1억 7먼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더불어 SM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며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