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손담비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가운데, 소속사 측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손담비의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금일 오전 보도된 손담비 씨의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먼저 손담비 씨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왔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담비의 시동생이자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인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되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이후 이규현은 성폭행 미수와 강제추행, 불법촬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건 보도 직후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란을 통해 손담비를 직접 거론하며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는 등 가족 관계를 문제 삼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남겼다.
손담비는 지난해 2월 해당 댓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재판 과정에서 댓글 내용이 모욕 및 혐오 표현에 해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사용한 표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경멸적 욕설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과 결혼 발표를 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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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