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2.22 11:19 / 기사수정 2011.12.22 11:19

▲ 연미주 억대 배상 ⓒ SBS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박혜진 기자] 배우 연미주가 수상 모터보트 사고로 억대 배상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현석 판사는 연미주가 경기도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 씨 등은 연씨에게 1억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연미주는 지난 2008년 수상 레포츠를 즐기다 모터보트 사고로 중상을 입어 전치 14주 부상을 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 사고가 났기에 운전자와 업체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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