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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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아일릿에 인사 받았다…法 "'무시해' 발언, 민희진이 먼저 시작"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10.30 14:23

뉴진스 하니.
뉴진스 하니.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하니의 '무시해' 주장 관련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화제가 됐던 이른바 '무시해 사건'이 재차 언급됐다. 당시 어도어는 빌리프랩 걸그룹 아일릿과 뉴진스 멤버가 마주친 날의 상황을 담은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 영상에는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에게 90도로 인사하며 복도에 들어서고, 걸어오는 다니엘을 향해서도 허리 굽혀 인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날 재판부는 "'무시해'라는 표현은 민희진에 의해 처음 시작됐다. 하니가 같은 날 민희진에게 '아일릿 멤버 3명은 애매하게 인사했다. 마지막 한 명은 인사를 했는데 눈치 보는 느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일릿 멤버들은 소극적으로도 하니에게 인사를 했다. (오히려) 민희진이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니?'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무시'라는 단어를 강조했다"고 짚었다. 

이어 "아일릿 멤버 3명이 하이브 사옥에 들어오면서 하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다는 점으로 보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해린, 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
(왼쪽부터) 해린, 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


또한 "뉴진스 부모님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후 하이브의 보안정책 팀과 사업보안 팀이 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 점, 어도어의 요청에 따라 하니와 아일릿 멤버들이 추가로 주고 간 영상을 계속 찾았다는 점, CCTV 음성은 현장에서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장면이 녹화됐더라도 아일릿 매니저의 발언까지는 녹화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하니의 진술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자 뉴진스 측은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공연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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