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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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KBO, 돈 안 쓰는 구단 제재한다…'샐러리캡 하한선' 도입→내년 개막일은 3월28일

기사입력 2025.09.24 21:18 / 기사수정 2025.09.24 21:18



(엑스포츠뉴스 김유민 기자) KBO리그에 샐러리캡 하한선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2025년 제3차 이사회를 통해 경쟁균형세 제도를 개정했다"고 알렸다. 샐려리캡을 다시 정했다는 얘기다.

먼저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경쟁균형세 상한액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5%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137억 1165만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 9723만원, 2027년 151억 1709만원, 2028년 158억 7294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과도한 야구발전기금 납부로 인한 구단의 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상한액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1회 초과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2회 연속 초과시 초과분의 10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하던 것을, 초과분의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지명권 하락은 폐지됐다. 

3회 연속 초과시 초과분의 1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하던 것을, 초과분의 100%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지명권 하락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은 유소년 및 아마추어 발전 목적으로 한정해 사용하기로 했다.

계약 총액 산정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 변형 계약을 통한 경쟁균형세 제도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하여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의 연봉 일부를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예외 선수 제도가 신설됐다.

팬 충성도 제고를 위한 제도로,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가 제외되어 산출된다.

각 구단 경쟁균형세 공개 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하한액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KBO는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 균형 확보를 위해 하한액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2023~2024)의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 6538만원이 하한액으로 결정됐다. 

하한액은 2027년부터 도입되며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 미달 제재로는 1회 미달 시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50%, 3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한편, KBO 이사회는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여 내년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8일로 확정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팀당 12경기를 치르며, 올스타전은 7월 11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유민 기자 k4894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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