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해명에 나선 가운데 현직 의사가 이를 반박했다.
28일 자신을 현직 의사라고 밝힌 A씨는 개인 SNS에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인가"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는 소속사에서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온 것일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또 바꾸는 모양이던데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의사들이면 안다"면서 "'자낙스정', '스틸녹스정'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들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 자체가 법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해왔다고 말했다가 아차 싶어서 '대리 수령'이라는 이상한 말로 말을 바꿨을 것이다. 스스로 수년간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얽힌 의료법 위반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대리 수령인지 뭔지를 한 싸이나 처방해준 의사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B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시작했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 중이다.
싸이는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교수 B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 받아 복용해 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리 처방'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소속사 측은 "수면제를 3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처방·대리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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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