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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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협 측 "영화 '거북이', 촬영 시기 경과…계약해지 부득이했다" [공식]

기사입력 2025.08.13 10:40 / 기사수정 2025.08.13 10:41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배우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와의 계약 해지에 입을 열었다.  

13일 채종협의 소속사 블리츠웨이는 엑스포츠뉴스에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채종협 배우는 해당 기간 내 촬영 종료 후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작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촬영 시기를 경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당사는 촬영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배우, 드라마 편성 채널, 드라마 제작사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작사 측에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출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나,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채종협은 영화 '거북이' 제작사 팝콘필릅에 내용증명을 보내 출연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제작사 측은 "출연 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제 또는 해지 주장은 효력이 없다. 본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배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채종협은 지난 4월 영화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5월 첫 촬영이 내부 사정으로 지연됐다.

이와 관련 제작사는 예정되어 있던 5월~7월이라는 촬영 기간은 계획일 뿐이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상호 협의 후 지연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는 주장이며, 채종협 측은 명시된 촬영 기간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촬영 지연에 대한 협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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