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우선미 기자) 양나래 변호사가 혼인 무효에 관해 이야기했다.
6일 유튜브 채널 'VIVO TV - 비보티비'에는 '※빡침주의※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송은이와 김숙은 양나래 변호사에게 구독자의 상황을 알리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된 부부는 예식을 올리는 당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구독자는 현재 혼인신고를 이미 했고 합가해서 살고 있으며 혼인 무효를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나래는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이거 없던 걸로 해. 무효야'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상 혼인 무효는 불가능하다"라며 "혼인 무효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법률상 정해져 있다"라고 말했다.
양나래는 "보통은 내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내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됐기 때문에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는 혼인신고를 할 때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냐. 그러므로 혼인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특히 양나래는 "혼인 취소는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후에는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VIVO TV - 비보티비'
우선미 기자 sunmi01071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