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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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명예롭게 살았다" 호소

기사입력 2025.07.24 17:24 / 기사수정 2025.07.24 17:24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 및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이근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했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3년 3월 구제역을 폭행한 것과 관련, 4개월 만에 법원 경내에서 범행을 저질러 범죄 후 정황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근은 재판을 받고 나오는 구제역을 폭행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의 평판을 저해하는 글, 사진, 영상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며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에 이근은 "너무 억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다.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근은 2022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도 받는다. 

사진 = 이근, 연합뉴스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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