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9.06 18:27 / 기사수정 2011.09.06 18:27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 및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과 세림학원(성화대학)이 제출한 종합감사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5일 기각결정을 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각각 9월 27일과 10월 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신대학교와 성화대는 지난 5일 발표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명신대학교는 대학 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 14억 원을 관할청 허가없이 용도불명 사용하고, 이의 보전을 위해 교비 12억 원을 횡령하여 이를 담보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한 후 동 재산이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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