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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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이혼' 김건모, 근황…"제주도 여행 NO" 해명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3.22 07:42 / 기사수정 2024.03.25 20:17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가수 김건모의 제주도 여행 설에 박준희가 해명에 나섰다. 

21일 박준희는 소셜미디어에 "건모 오빠는 제주도에 온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했고 뼛속까지 아티스트인 건모 오빠가 어서 노래를 다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진 몇 장 올렸는데. 이렇게 기사가 말도 안 되게 뜨는 걸 보니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인들과 강남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건모 오빠네 작업실에 잠시 들렸는데 그 순간에도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었고. 건모 오빠를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반가움을 나누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주도에 놀러왔다고 쓰지도 않았는데 제주 우리 펜션에 건모 오빠와 지인들이 찾아와서 힐링을 어쩌고 하는 기사가 나오다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무혐의를 받고도 사람들 앞에 서기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무서운 기사들 때문인 것 같다"며 "급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남긴다. 건모 오빠는 제주도에 온 적도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앞서 김건모는 유흥업소 점원으로 알려진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김건모는 결백을 주장하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 여만인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항고했지만, 지난 6월 다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재정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인(A씨)은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건모의 논란은 지난 2019년 13살 연하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과 혼인신고를 한 직후에 일어났다. 결국 두 사람은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2년 8개월여 만에 협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혐의를 벗은 김건모는 당시 가수 복귀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2년 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준희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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