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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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 또 법정에…"처벌 전력 有, 죄질 불량"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4.03.15 17:50



(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김예은 기자) 실형을 면했던 그룹 신화 신혜성이 '죄질 불량'을 이유로 다시 법정에 섰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1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타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울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지인의 집 앞에서 내린 뒤, 신혜성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고. 경찰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신혜성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다만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절도가 아닌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신혜성은 실형을 면한 것.

그러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15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CCTV에 의하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 



이에 신혜성 변호인은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판단을 존중하고 선처를 더이상 구하지 않은 것도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이라면서 "무조건적으로 중한 처벌은 가혹하다.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신혜성은 재판부에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검찰의 항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열지 않았다. 

한편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12일 진행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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