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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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허위 고소' 前 여친,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기사입력 2024.03.11 13:26 / 기사수정 2024.03.11 13:26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백윤식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에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일반인인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언급하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A씨는 '무고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A씨는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살 나이차이를 극복한 열애를 공개해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그 해 두 사람은 결별했으며, A씨는 백윤식의 사생활과 아들을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백윤식 측은 A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A씨의 사과로 해당 사건은 마무리 됐다.

이어 2022년 A씨는 백윤식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며 관심을 모았다. 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에세이 내용에 백윤식 측은 사생활 침해 혐의로 해당 도서 출판 금지, 판매 금지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가 해당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의 책 출판에 대해서 재판부는 "백윤식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진행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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