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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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웠어요"...유아인 '17년 지기' 누나, 증거 인멸 증인 신문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3.05 20:50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오승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3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지인 D씨가 증인 신문을 받았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A씨의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지인에게 증거 인멸과 대마 교사 흡연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

이날 짧은 머리를 유지한 채 등장한 유아인은 재판 전 자신을 '배우'라고 소개하며 이름 호명에 일어나서 대답했다.



증인은 유아인의 누나 명의 도용 및 대리 처방 혐의, 유튜버 C씨에게 해외 도피 자금 지원 혐의와 관련한 의류 사업가 D씨다.

증인석에 앉은 D씨는 "유아인과 17년 지기로, 제가 7살 많다"며 유아인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A씨 또한 2년 전부터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D씨는 A씨와 더 많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유아인이 연락이 잘 되는 편이 아니"라고 답했다.

D씨는 검찰이 유아인의 친누나 명의로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 받은 기록에 대해 묻자"유아인이 누나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는 것 같다.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변호인 측이 대리 처방에 대해 묻자 "당시에는 대리처방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D씨는 유아인의 친누나와는 시사회 및 결혼식에서 만나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약은 자신이 직접 복용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유아인과 A씨의 지인인 유튜버 C씨의 해외 도피 자금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D씨는 해외 출국일도 몰랐으며 A씨에게 'C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한 것임을 밝혔다. 그는 "C와 그렇게 친하지 않다. 평소 주변에 돈을 잘 빌려주는 편이고 큰 돈이 아니었기에 저에게 부탁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인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 기사와 속보 등을 활용했냐'라는 변호인 측의 심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아인은 D씨의 심문 대답에 끄덕이는 작은 제스처 등을 보였다.

D씨는 증인 외 수사 중 언급된 참고인 E와 F가 언급되자 "정확히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E씨를 위로했다는 건 (유아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에 휘말린 것에 대한 위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 다 그때는 두려웠던 거 같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D씨에게 '홍식(유아인)이 문자를 지워달라고 했다'라는 문자를 D씨의 지인에게 보낸 기록이 있다며 이에 대해 물었고 D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기록에 있으면 제가 보낸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D씨는 "유아인에게 문자를 지우라는 부탁을 받았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아니다. 전 대리처방이 제 입장에서 큰 문제였기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지운 거다. 평소 연예인 이야기 등은 매번 지워왔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차 공판 당시 유아인은 대마 혐의를 인정, 변호인을 통해 "두 사람의 세 차례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유아인의 직업을 언급하며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여러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존성을 인정하며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진 투약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튜버 B씨에게 대마를 권유했다는 혐의와 가족 명의 도용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 지인을 향한 증거인멸 시도 혐의는 부정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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