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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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심경 토로..."돈 벌어오는 기계·노예 취급, 피눈물"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2.12 19:50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박수홍이 박수홍이 친형 내외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탄원서에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수준에 이르렀다"고 작성했다.

이어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고 분노했다. 

또한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30년 동안 오랜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친형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수홍 친형에 대해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요청했다. 오는 14일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또한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19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첫 청구금액인 116억원보다 상향된 것에 대해 "동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10년 이상 지난 시점의 미정산금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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