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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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 이태영, 테러 협박에 시달린 사연은? (과몰입 인생사)[종합]

기사입력 2024.02.08 22:16 / 기사수정 2024.02.08 22:16



(엑스포츠뉴스 노수린 기자) 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사연이 공개됐다.

8일 방송된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출연해 서울대 1호 여학생이자 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인생을 조명했다.

이태영은 1등만 도맡던 모범생에, 당시 여자가 갈 수 있던 최고의 학교였던 이화여전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 좋은 혼처를 마다하고 결혼을 한 남편은 정일형이라는 독립운동가로, 매번 쫓기는 신세였다.

그러던 어느 날 광복이 찾아왔고, 이태영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야망이 생겼다. 광복이 되자마자 법이 바뀌어 여자도 모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그때 이태영의 나이는 32살, 게다가 세 아이의 엄마였다.

남편은 정당을 창당했고, 이태영은 넷째를 임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영은 대학 입시를 선택했다. 이에 남편은 "우리가 이제 서울 거리를 걸어도 뒤에 따라붙는 사람이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됐다. 이제 보따리를 바꿔 메자"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1946년 이태영은 한국 여성 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이태영은 쉬는 시간에 매번 학교에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며 공부했다. 이 이야기에 이지혜는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이태영은 단 한번의 휴학도 없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리고 생사가 오가는 전쟁 중에도 사법 고시에 합격했다.



이태영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자,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억울한 여성들이 사무실로 모두 달려왔다. 찾아오는 여성들의 고민은 백이면 백 이혼 문제였다. 이에 이태영은 빵원짜리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당시에는 처의 무능력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혼인 후에 여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행위무능력자로 인정. 일정한 법률행위 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였다.

참다 못한 이태영은 대법원장을 찾아가 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자 대법원장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법의 일자 일획도 못 고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된 남편과 뜻을 모아 가족법을 고쳐 보려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태영은 이에 미국 뉴스 인터뷰를 이용해 국회의원들을 공개 저격해 가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태영의 노력으로 1963년 가정 법원이 개원했다. 새로 생긴 가정법원 앞에서 이태영은 "아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이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태영의 다음 목표는 동성동본금혼법 폐지였다. 이에 유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 나라를 떠나라',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차를 폭발시키겠다'는 테러 협박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태영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했다. 이태영은 국회가 열네 번 바뀌는 동안 열네 번 모두 개정안을 들고 찾아 나섰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열네 번째 실패한 이태영은 국회 앞에서 "우리가 아직 상처를 안 받았다. 내가 살아서 우리 여성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 법을 개정하는 걸 봐야 순순히 죽을 수 있겠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1997년, 어느새 여든넷의 노인이 된 이태영은 동성동본금혼법 위헌 판결을 듣게 됐다.

이태영의 또 다른 평생의 숙제는 호주제 폐지였다. 이태영은 죽기 살기로 호주제 폐지를 외치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SBS 방송화면

노수린 기자 srnnoh@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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